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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확정일자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확정일자란? 왜 필요한가
  2. 2025년 확정일자 받는 방법 총정리
  3.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정부24)
  4. 방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 등기소)
  5. 확정일자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6.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점
  7. 확정일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8. 맺음말: 확정일자, 선택 아닌 필수!


확정일자란? 왜 필요한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받아야 하며,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습니다.


2025년 확정일자 받는 방법 총정리

구분방법수수료처리시간
오프라인 주민센터, 법원 600원 즉시
온라인 정부24 웹사이트 무료 당일~1일
 

2025년 기준: 주민센터 방문 시 모바일 등본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정부24)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 “주택임대차보호법” 검색
  3.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신청” 클릭
  4.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5. 계약서 파일(PDF) 첨부 후 제출
  6. 처리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스캔한 임대차계약서는 서명·도장이 잘 보여야 유효 처리됨


방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 등기소)

  1. 계약서 원본 지참 (임대인·임차인 서명 포함)
  2. 신분증 지참
  3. 인근 주민센터 민원실 방문
  4.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에 도장 찍어 확정일자 부여
  5. 수수료 600원 납부 (현금 또는 카드)

📌 일부 지역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불가하므로 직접 방문 권장


확정일자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서명·날인 필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계약서 스캔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점

항목확정일자전입신고
목적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대항력 확보
방법 계약서에 날짜 도장 받는 절차 거주지 이동 등록
신청처 주민센터, 정부24 주민센터, 정부24
둘 다 해야함 ✅ 필요함 ✅ 필요함
 

 


확정일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해도 보증금 보호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Q. 확정일자 받은 후 계약 변경되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계약금, 보증금 등 중요 내용이 변경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Q. 전세가 아닌 월세도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A. 월세 계약도 동일하게 확정일자 받아야 보증금 보호됩니다.


맺음말: 확정일자, 선택 아닌 필수!

2025년 현재에도 부동산 사기,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여전히 빈번합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보증금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확정일자 신청은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 절차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확실히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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