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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신청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대상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임대료, 구비서류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지급 계산법까지 총정리!


목차

  1. 주거급여란?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3.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4. 기준임대료 및 지급 한도
  5. 신청 방법과 절차
  6. 제출 서류 및 주의사항
  7. 급여 결정 과정
  8. 지급 방식 및 계산 예시
  9.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
  10. 거주 청년 분리급여
  11. 신청 성공을 위한 팁
  12. 체크리스트 요약

1. 주거급여란?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가구에는 임차료 일부를, 자가가구에는 노후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 유지
  • 2025년부터 소득인정액 기준이 일부 완화됨
  • 기준임대료 인상 적용으로 임차급여 한도 상승
  • 자가수선비 최대 금액 변경: 경보수 약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3.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대상
    • 1인 가구 기준 약 1,148,166원 이하부터 수급 가능
    • 4인 가구 기준 약 2,926,931원 이하 해당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상 포함 가능
  • 저소득층 조건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4. 기준임대료 및 지급 한도

  • 임차가구 지원은 지역 구분(서울·인천·기타)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 예: 서울 1인 가구는 월 최대 352,000원
    • 부산 등 지역은 3급지 또는 4급지 기준 적용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급
  •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 지급액 월 1만 원

5. 신청 방법과 절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 접속
  • 회원가입 후 ‘주거급여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등 필요

6. 제출 서류 및 주의사항

  • 필수: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필수: 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시 일부 급여 제한 가능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7. 급여 결정 과정

  1. 소득 및 재산조사 (지자체)
  2. 주택조사 (LH)
    • 임대차 여부, 주택 상태 등 직접 현장 조사
  3. 보장 결정 및 지급 통보
    • 조사 응하지 않으면 급여 불인정될 수 있음

8. 지급 방식 및 계산 예시

  • 수급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일 경우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초과 시 자기부담분 적용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액) × 30%
    • 예: 4인 가구에서 소득인정액 초과 시 일부만 지급
  • 실제임차료는 월세 + (보증금 × 연 4% ÷ 12개월) 계산 기준

9.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

  • 본인 소유의 주택 거주 시 수선유지 급여 신청 가능
  •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구분
  • 2025년 기준 수선비용: 경보수 590만 원 / 중보수 1,095만 원 / 대보수 1,601만 원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 80~100% 차등 적용

10. 거주 청년 분리급여

  • **미혼 청년(19~30세)**이 부모 거주지와 다른 장소에서 독립 거주 시
  • 수급자 가구와 별도로 청년 본인 계좌로 임차급여 지급 가능
  • 청년의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 지원

11. 신청 성공을 위한 팁

  • 소득인정액 계산법 미리 확인하고 예상 대상 여부 자가 판단
  •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비교 → 수급액 예측
  • 임대차계약서를 최신 상태로 준비
  • 주택조사 일정 협의 가능한 연락처 등록
  • 문제 발생 시 이의신청 기간(통지 후 90일) 기억

12. 체크리스트 요약

  • 소득인정액 계산 및 기준 중위소득 48% 확인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신청 경로 선택
  • 필수 서류(신분증, 통장, 임대차계약서, 신고서) 완비
  • LH 주택조사에 대비해 연락처 및 일정 조율
  • 수선유지급여 또는 청년분리급여 해당 여부 확인
  •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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