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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된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신청 절차, 지원범위, 비용 및 신청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농업인의 건강은 농업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2025년부터 더욱 확대되는 농업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세요.
목차
- 대상자 기준
- 지원내용 및 검진항목
- 신청 시기와 기간
- 신청 장소 및 제출서류
- 대상자 선정 기준
- 검진 예약 및 절차
- 검진비용 부담 구성
- 사후관리 및 상담
- 지역별 주요 안내 사례
- FAQ: 자주 묻는 질문
대상자 기준
- 2025년 기준, 만 51세~만 70세 여성농업인
- 홀수년도 출생자만 해당 (예: 1955, 1957, … 1973년생)
- 농업경영체 등록자여야 하며, 경영주·공동경영주 또는 농업 종사자도 포함
지원내용 및 검진항목
-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지원
- 주요 항목: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골절·손상 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 1인당 최대 22만 원 상당 검진 지원
- 자부담은 10% 수준으로 약 22,000원
- 일부 지역은 전액 무료 검진 제공
신청 시기와 기간
-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문의 필요
- 보통 2월~3월 중 접수, 일부 지역은 상시접수 후 9월 말까지 운영
신청 장소 및 제출서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산업팀 방문 접수
- 준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대상자 선정 기준
- 고령자 순 또는 경영체 등록 기간 순으로 우선 선발
- 예산에 따라 선발 인원 제한 가능
- 지자체에서 선발 후 개별 문자 또는 전화로 통보
검진 예약 및 실제 절차
- 신청 → 대상자 확정
- 지정된 검진기관에 직접 연락해 예약
- 예약일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검진 후 결과 안내 및 사후상담
- 일부 지역은 이동 검진버스를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음
검진비용 부담 구성
- 총 비용 22만 원 중
- 국비 및 지방비로 약 90% 보조
- 본인 자부담 약 2만2천 원
- 일부 지자체는 전액 무료 지원
사후관리 및 상담
- 검진 후 전문의 상담 및 건강예방교육 제공
-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연계 또는 치료 권유
- 농작업 질환 예방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지역별 주요 안내 사례
- 일부 시군은 홀수년도 출생자만 대상, 조기마감 사례도 있음
- 일부 군 단위는 연중 상시 접수 가능
- 일부 지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운영
- 신청 후 별도 통보받은 뒤 예약 후 검진 진행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짝수년도 출생자는 못 받나요?
→ 대부분은 홀수년도 대상이지만, 지역별로 변동 가능.
Q2.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인가요?
→ 예, 등록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Q3. 검진병원이 멀면 어떻게 하나요?
→ 일부 지역은 이동식 검진버스 운영
Q4. 전액 무료인 지역도 있나요?
→ 예, 일부 지자체는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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